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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종목분석

주식시장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를 "완화"로 변경 진행

주식시장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를 "완화"로 변경 진행

 

정부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에서 완화로

검토 및 방향을 바꾸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시장 대주주 양도세 요건에 대해 아는가?

아직 본인은 억대 투자를 해보질 않아

관심이 없었지만 언젠가는 나도 겪게(?)될

ㅎㅎㅎ

겪어보게 되지 않을까 해서 관심있게 살펴봤다.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자격 기준이 되면

지분율1% 또는 10억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자체를 강화한다는 정부지침이

있어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된 부분이다.

10억이 아닌 3억으로 기준을 확 낮추게 된 것이다.



지분율1% 또는 3억 보유를 하면 양도세를 

내야하는것이다. 



그럼 기준안 자체가 낮아졌기때문에

연말에는 종목들을 다 매도를 할것이 아니겠는가

누가 계속 보유해서 양도세를 내겠냐 말이다

이 제도가 3억으로 그대로 쭉 간다면

아마다 주식시장에 큰 영향이 올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요건 강화에서 완화로 방향전환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당초 강화하기로 한 

'대주주 요건'을 바꾸기로 한 것

정부와 여당이 현재 대주주 자격이 되는 투자액 기준을

놓고 막판 조율 중 이다.



아무래도 현재 유가전쟁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침채, 투자심리 악화,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변동성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이탈 현상등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있어 이와같은 결정을 내린것 같다.

 

 



현재 최종 대주주 자격을 결정하는 투자액 기준 결정만

남았다고 한다.



3억이상으로 대주주요건이 그냥 지속된다면?

주식시장에 그야말로 큰 타격을 줄것이다

연말만 되면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올것이고

외인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을 다 빼서 

연말에 투자하는사람은 바보로 만들수도있는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현상을 낳게 될 것이다.



대주주 3억기준이라면

27.5%가 부과되며 주식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은 33%에 달할것이다.



이런 배경때문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12월을 기준으로 매도물량은 쏟아져 나올것이다



현 상황,

이번 완화 방침은 정부가 코로나19사태이후

주식시장 변동성이 더욱 더 커질것을 예측하여

진행하는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런 대주주자격 완화를 

정부에 요구해 왔던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로 인한 해외투자자들의 이탈과

글로벌 성장률도 낮아지고있는 상황에서

당분간은 글로벌 자본이동은 계속 될것으로 

전망되고있고 이같은 상황대로라면

자본시장은 앞으로 냉각된 분위기가 계속 될 수

있기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취한 듯 보인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주주자격 기준 투자액은 예상보다

높은 규모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보인다는

예측도 있다.